1. 10회 맞은 ‘부코페’…메타버스+개그페이 새 도약[종합]
- 뉴스를 브리핑해보면 행사, 전시 분야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활용이 두드러짐
- 행사, 전시는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하나가 기본값이 아니라 온-오프라인 동시가 기본값이 된 듯함)
- 상기 행사는 메타버스도 메타버스지만.. 개그페이가 새로웠는데... 웃음만큼 돈을 낸다는 것이 신선함
메타버스는 다양한 기술들과 결합이 가능한 확장성을 지님
아래는 기사 내 일부 내용 발췌 ------------------------------------------------------------------------------------------------
“안 웃으면 0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웃어도 2만원. 안 올 이유가 없죠?”
3년 만에 대면 공연으로 전환된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이 일부 공연에서 ‘개그페이’ 전용석을 운영한다.
‘개그페이’는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한 ‘웃은 만큼만 관람료를 내는’ 신개념 공연 형태다.
오프라인 공연 및 메타버스, 개그페이 등도 준비됐다. 스위스 몽트뢰 코미디페스티벌과 협업한 '코미디 버스(Comedy Verse)'는 인게이지 어플을 통해 PC와 휴대폰으로 전 세계 어디서나 즐길 수 있다.
오는 2022년 8월 19일 화려한 개막식과 코미디페스티벌의 상징인 블루카펫, 갈라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축제의 서막을 올린다. 이어 20일부터 28일까지 해운대구, 남구 등을 비롯한 부산 전역에서 국내외 유명 코미디 공연팀의 수준 높은 극장 공연이 펼쳐진다.
출처: <https://www.mk.co.kr/star/hot-issues/view/2022/08/683093/>
2. 현실감 없는 '메타버스 아바타 범죄 처벌법'… 게임 표적되나
- 메타버스가 또 하나의 세계를 구성하면서 현실세계의 음과 양 모두를 반영하게 됨
- 현실의 나를 투영한 아바타를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에서 세상에서 각종 범죄 행위가 늘어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음
- '메타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어디까지를 메타버스로 볼 것이냐에 대한 법의 규제 범위에 대한 문제,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행위 자체에 대한 불법성 판단이 어려운 점 등이 이슈가 되고 있음
- 메타버스가 일상화, 영향력 확대에 따라 메타버스 내 범죄 처벌을 위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뿐 아니라 현재 법률이 현실과 유사한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한 범죄 행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와 논의 필요
아래는 기사 내 일부 내용 발췌 ------------------------------------------------------------------------------------------------
가상공간 범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7월 27일 발의
개정안은 최근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면서 아바타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스토킹 등의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스토킹 등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상대방의 아바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아바타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 지속해서 정상적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의 내용이 모호해 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출처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8/02/20220802020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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